수탁자는 왜 ISMS-P를 받을 수 없나 —공급망 보안의 빠진 퍼즐 조각
공급망보안 - 개인정보보호 수탁자는 왜 ISMS-P를 받을 수 없나 — 공급망 보안의 빠진 퍼즐 조각 정보보호 칼럼 · 공급망 보안 수탁자는 왜 ISMS-P를 받을 수 없나 —공급망 보안의 빠진 퍼즐 조각 개인정보 보호 인증 체계의 구조적 공백, 그리고 기업과 기관이 지금 할 수 있는 것들 2026. 06. 26 ISMS-P · ISO 27701 · 공급망 보안 2026년 6월,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열린 공급망 보안 워크숍에서 불편한 진실 하나가 공론의 장으로 나왔다. 토스페이먼츠의 신용석 CISO는 "우리 회사는 수탁자로서 ISO/IEC 27701을 취득했지만, 국내 ISMS-P는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었다"고 밝혔다. 자율적으로 보안 역량을 검증하려는 기업조차 제도가 막고 있다는 고백이었다. 📊 인증 체계 비교 ✅ ISO/IEC 27701 (국제) 위탁자(Controller) 기준 포함 수탁자(Processor) 기준 포함 두 역할 동시 인증 가능 공급망 전체 신뢰 검증 가능 ⚠️ ISMS-P (국내) 위탁자(개인정보 처리자) 기준 있음 수탁자 기준 없음 수탁자 자율 인증 불가 공급망 하위 보안 검증 공백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'개인정보 처리자', 즉 위탁자의 역할만 규정한다. 배송 정보를 수탁받아 처리하는 택배사나 결제 데이터를 위탁받는 PG사처럼 수탁자 포지션에 있는 기업...